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 중재위원의 지명 등 ====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(이하 "중재위원회"라 한다)에서 한다(제45조의2 제1항). 중재위원회의 위원(이하 "중재위원"이라 한다)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,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(같은 조 제2항).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 다만,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(같은 조 제3항).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(같은 조 제4항),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같은 조 제5항). 다만, 중재위원회(仲裁委員會)는 소속 위원에게 중재(仲裁)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(제24조).[* 법문에는 "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(仲裁委員會)"라고 되어 있으나, 여기서 "제45조의3"은 "제45조의2"의 오기임이 분명하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